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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명예훼손
  • 등록일2025.10.21
  • 조회수67

구독자 10만 명을 보유한 유튜버 C씨는 지역 병원의 진료 문제점을 영상으로 지적했다가 해당 병원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고소당했습니다. 병원 측은 “허위 사실 유포”라 주장하며 형사 고소를 제기했고, 수사기관은 기소 의견으로 송치하려 했습니다.

조일은 영상 내용이 모두 사실에 기반하고 있고, 공익적 목적임을 강조하며 관련 증거를 수사기관에 충분히 제출했고, 영상 제작 경위에 대한 의견서를 제출해 설득했습니다.

검찰은 조일의 소명을 받아들여 ‘혐의 없음’으로 불기소 결정을 내렸습니다.

표현의 자유와 공익적 발언의 한계를 깊이 이해하는 조일의 전략적 대응이 의뢰인을 억울한 처벌로부터 지켜냈습니다.



형법 제307조(명예훼손) ① 공연히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금고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②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하여 사람의 명예를 훼손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10년 이하의 자격정지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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