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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해결책,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합니다.
민사
민사란?
사법상(私法上)의 권리나 법률관계에 관한 법률상의 다툼이 있는 사건.
즉, 일반적으로 개인간의 경제적·신분적인 분쟁사건(금전채무의 이행소송,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 소유권, 전세권 등의 권리 또는 사실의 확인소송, 이혼·파양 등의 신분적 형성소송 등)이 보통이나, 국가 지방자치단체·공공조합 또는 공기업(公企業)등이 단순한 경제주체로 개인과 거래한 관계에서 분쟁이 생긴 경우에는 개인과 대등한 입장에서 민사사건이 되며, 기타 상사서건(商社事件)·가사소송사건·비송사건(非訟事件)도 민사사건이 됩니다.

특허 출원이 심사과정에서 거절결정, 보정각하, 이의신청에 의한 취소결정등의 처분 또는 특허권의 유효·무효 등을 둘러싸고 출원인이 이에 불복하여 청구하는 심판입니다.
01
보전절차(가압류·가처분 절차)
보전절차는 재판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를 보전하는 절차로서, 소송을 시작하기 전에 상대방의 재산 및 은닉을 막기 위해 가압류·가처분 등을 통하여 미리 상대방의 재산을 동결시키는 집행보전제도입니다.
보전처분을 하지 않았을 경우 승소하여도 채무자가 미리 재산을 처분한 경우에는 소송의 실익을 상실할 수 있습니다. 가압류·가처분이 된 경우 그 상대방은 권리를 행사하지 못하여 피해를 입을 수 있습니다. 상대방은 제소명령신청, 이의신청, 해방공탁에 의한 가압류·가처분집행취소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02
파판결절차(본안민사소송 절차)
통상 소송 절차는 판결절차를 말하는 것으로 좁은 의미의 민사소송절차를 의미합니다. 판결절차는 재판에 의해 사법상의 권리를 확정하는 절차로서, 당사자가 소를 제기함에 따라 개시됩니다.
보통의 사건은 관할지방법원에 소장을 제출함으로써 개시되고 3심제도로 운영되며 소가에 따라 합의부사건과 단독사건으로 나누어집니다.
03
강제집행절차
강제집행절차는 재판에 의한 사법상의 권리를 실현하는 절차로서, 재판의 판결절차를 통하여 승소판결을 취득하였음에도 상대방이 자발적으로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경우에는 국가권력으로 그 의무를 강제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절차입니다.
민사 진행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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