간이회생
간이회생이란?
간이회생절차는 채무총액 30억원 이하의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하여 파탄에 직면하여 있는 소액영업소득자에 대하여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그 사업의 효율적인 회생을 도모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 입니다.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도산위기에 처한 중소기업(법인 또는 개인사업자)에 대하여 사업을 계속할 경우의 가치가 사업을 청산할 경우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관할법원에 신청하여 채권자들의 채권행사, 강제집행 등을 포괄적으로 금지하여 파산을 방지하고, 경영권을 그대로 유지한 채 회사의 영업활동을 지속하면서 회사의 자산상태와 영업상태를 상세하게 조사하여 합리적인 회생계획안을 작성하고, 이에 대하여 회생채권자들의 동의를 얻어 채권자, 주주, 경영권자가 상호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하여 기업은 지속적인 영리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그 사업을 회생시켜 채권자와 채무자, 그리고 지분권자 모두 상생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이 제도의 취지입니다.
즉,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기업을 파산하게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인회생절차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도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자로 하여금 임의적인 변제를 중지하게 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5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회생방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조의 무담보회생채권은 회생채권총액 의결권 1/2 동의와 회생채권자의 1/2 동의를 얻으면 회생신청채무자는 그 회생방안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그 이외의 종전 채무는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즉, 일시적인 위기에 처한 채무자에게 회생할 수 있는 기회를 주지 않고 채권자들의 무자비한 강제집행으로 기업을 파산하게 방치하는 것은 채무자는 물론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들에게도 막대한 손해가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간이인회생절차는 이러한 점을 고려한 제도로써 법원의 결정에 따라 일정기간 채무자로 하여금 임의적인 변제를 중지하게 하고 채권자들의 강제집행을 금지함으로써 채무자를 보호한 상태에서 채무자가 기업운영에 필요한 기초체력을 기르면서 스스로 회생할 수 있는 방안(5년계획)을 제시하도록 하고, 그 회생방안에 대하여 회생채권자조의 무담보회생채권은 회생채권총액 의결권 1/2 동의와 회생채권자의 1/2 동의를 얻으면 회생신청채무자는 그 회생방안대로만 이행하면 되고, 그 이외의 종전 채무는 면제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간이회생의 필요성
간이회생의 필요성 및 효과, 그리고 혜택
경영자의 입장에서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 회생절차시에 법원에 의하여 기존 경영자가 회생관리인으로 선임됨으로 인하여 경영권이 유지되므로 경영노하우를 가지고 적극적으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되고, 회생계획안 및 관계인집회를 통하여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는 채무의 적절한 경감이 이루어져 파산에 직면한 회사를 회생시킬 수 있게 됩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회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5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간이회생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사업체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회생계획안이 인가결정되면 채무자뿐만 아니라 채권자도 서로 이익을 보게 됩니다. 특히 채권자가 채무자의 업체와 협력관계업체일 경우 계속적인 거래관계가 유지됨으로써 서로 상생할 수 있게 됩니다. 즉, 채무자가 파산되었을 경우보다는 경제적으로 훨씬 이익을 보게 되는 것으로써 채무자가 회생하였을 경우에는 업체를 운영하여 발생하는 수익의 장래가치를 배당 확보함으로써 손해를 최소화할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해서 계속가치와 청산가치의 차익부분을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을 신청하게 되면 법원의 포괄적금지명령에 의하여 회생절차의 목적을 충분히 달성하지 못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의 신청이나 법원직권으로 회생개시결정까지 각 채권에 대하여 회생채권에 기한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실행을 위한 경매절차까지도 금지를 명하는 제도입니다.
즉, 채무자 기존의 지위와 재산을 보전시켜 경제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도록 하여 회생절차를 효율적으로 진행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채무자와 채권자 상호간의 형평성을 도모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회생절차 중에 도래되는 약속어음이나 당좌수표, 가계수표도 보전처분 대상이 되므로 형사처벌을 면할 수 있습니다. 법인회생절차는 5년에 걸친 회생계획안을 제출하여 인가결정을 받게 되면 변제기간 내에 상환하지 못한 채무는 모두 면책받게 되는 것입니다.
간이회생은 원칙적으로 회사경영권 및 대표이사 직위가 유지됩니다. 2006년 4월 1일부터 시행된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은 기존 경영관리인(DIP)제도를 적용하고 있는 바 당해 사업자의 상황을 잘 파악하고 있는 경영진이 간이회생의 관리인이 되어야 회생가능성이 높을 뿐더러 회생신청의 원인이 심각한 경영상 잘못이 아니라 주로 경기변동 등에 따른 일시적인 곤란으로 신청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당해 사업체의 경영자가 회사의 재산을 유용 또는 은닉하였거나 중대한 부실경영으로 인하여 재정적인 파탄을 가져온 경우, 파산절차에 들어간 기업이나 회생이 어려운 사업자 등이 신청하는 경우에는 경영권 유지가 어렵게 될 수도 있습니다.
01
채무법인은 기존 채무의 원금 및 이자에 대한 일체의 변제를 중지합니다. 매월 상환하는 리스대금, 국세, 지방세, 건강보험료, 고용보험료 및 산재보험료에 대한 변제 역시 중지하며, 체납에 따른 강제징수 중지 및 변제계획안으로 분할상환합니다.
02
채권자는 채무법인에 대해 일체의 개별적인 강제집행 등 권리행사를 할 수 없습니다.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됩니다.
채권자가 이미 행한 강제집행(가압류, 압류, 경매 등)은 효력정지 또는 절차중지됩니다.
03
보전처분명령 이후에는 수표가 지급제시되어 부도가 나더라도 부정수표단속법의 처벌을 받지 않습니다.
04
회생계획에 의하여 임금채권을 우선 변제하여 직원들과 분쟁을 막을 수 있습니다.
05
채무자가 다른 사업장에 대해 갖고 있는 채권의 회수, 권리행사는 제한을 받지 않습니다.
06
회생계획안을 인가 받게 되면, 회생계획에 따라 최장 10년에 걸쳐 분할상환, 유예, 감면, 등이 가능합니다.
07
회생계획에 따른 변제금액은 영업이익 내에서 10년에 걸쳐 분할상환하고 남은 채무는 탕감합니다.
08
회생계획안에 의하여 채권자들의 권리에 대한 감면 등 권리변경이 이루어지므로 인가된 후 중도에 절차가 폐지되거나 회생계획을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라도 회생채권자의 권리행사는 회생계획에 따라 변경된 범위로 제한되며 원래 채권자의 권리로 복귀하지 않습니다.
09
새로운 물품 매입대금, 근로자에 대한 임금, 새로 발생하는 임차료, 공과금 등은 법원의 허가를 얻어 정상적으로 지급할 수 있습니다.
간이회생 신청자격
01
지속적인 매출 또는 영업이익을 내고 있으나 곧 도래하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하기 어려운 상황이거나, 과도한 이자비용 또는 분할상환 부담으로 인하여 사업운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02
신규투자 또는 사업확장, 보증, 외화대출에 따른 환율급변 등의 사유로 운영자금의 대부분을 채무상환에 충당하고 있는 사업장
03
벤처기업으로서 제품개발 후 대량생산, 판매단계 과정에서 재정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사업장
04
영업용 주요자산(부동산, 기계기구 등) 또는 주요 매출채권을 담보로 제공하여 자금을 차입한 후, 변제를 하지 못하여 강제집행(가압류, 가처분, 경매 등)이 진행될 상황이거나 진행중인 사업장
05
운영자금의 마련을 위해 약속어음, 당좌수표를 발행한 후 이를 막지 못하거나 이를 해결하기 위해 고금리의 사채를 차입하고 있는 사업장
06
지인 또는 법인에 대한 거액의 보증채무로 고통받는 전문직종사자, 회사원
07
기타 거액의 세금, 임금체불, 부당이득반환청구의 소 등의 원인으로 재정적 어려움을 겪어오면서 폐업 위기에 직면한 사업장
간이회생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