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사
가사란?
가사소송은 가정법원이 가정 내나 친족간의 분쟁 등에 대하여 소송절차에 의하지 않고 특례 절차에 의해 심리 재판을 하는 제도로서, 혼인관계 소송, 부모와 자 관계, 친생관계, 호주 승계 관계 소송이 이에 해당됩니다.
일반적으로 판결, 조정, 비송절차 등을 통하여 사건이 진행되게 하며, 협의이혼, 재판상이혼, 양육비, 위자료, 상속 등이 대표적인 가사소송입니다.
이혼
01
재산분할
부부가 이혼하면 혼인 중 부부가 공동으로 모은 재산을 나눌 필요가 생깁니다. 이 때 이혼한 부부 일방이 상대 배우자에 대해 재산분할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인 재산분할청구권은 협의이혼, 재판상 이혼의 경우에 모두 인정되며, 부부 사이에 재산분할에 관한 협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에 재산분할심판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02
위자료
이혼하는 경우에는 그 이혼을 하게 된 것에 책임이 있는 배우자(유책배우자)에게 이혼으로 인한 정신적 고통(예를 들어 배우자의 혼인파탄행위 그 자체와 그에 따른 충격, 불명예 등)에 대한 배상, 즉 위자료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이혼으로 인한 위자료청구는 재판상 이혼뿐만 아니라 협의이혼, 혼인의 무효·취소의 경우에도 할 수 있습니다.
또한 위자료에는 과실상계의 규정이 준용되므로 부부 쌍방이 혼인파탄에 비슷한 정도의 책임이 있는 경우에는 그 중 일방의 위자료청구는 기각됩니다.
03
양육권
이혼을 하는 경우 양육에 관한 사항은 부부가 합의해서 결정해야 하고, 합의할 수 없거나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또는 당사자의 청구에 따라 양육에 관한 사항을 결정합니다.양육에 관한 사항이 결정된 후에도 자녀의 복지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직권 또는 부(父), 모(母), 자녀 및 검사의 청구에 따라 가정법원이 양육에 관한 사항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자녀를 직접 양육하지 않는 부(父) 또는 모(母)도 자녀와 상호 면접교섭할 수 있는 권리가 인정됩니다. 그러나 자녀의 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에는 당사자의 청구 또는 가정법원의 직권에 의해 면접교섭이 제한되거나 배제될 수 있습니다.
또한, 상대방이 자녀와의 면접교섭을 부당하게 방해하는 경우에는 면접교섭의무를 이행하도록 가정법원에 이행명령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면접교섭허용명령을 받고도 이를 이행하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과태료부과처분을 해줄 것을 가정법원에 신청하는 방법으로 면접교섭을 허락하도록 간접강제할 수 있습니다.
이혼소송의 유형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1
협의이혼
협의이혼은 당사자가 서로 협의해서 혼인관계를 해소하는 것으로 당사자가 이혼과 자녀의 친권·양육 등에 관해 협의해서 법원으로부터 이혼의사확인을 받아 행정관청에 이혼신고를 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집니다.
02
조정이혼
조정이혼은 미혼당사자간에 분쟁이 발생한 가운데 소송을 통한 판결에 의하기보다 가정법원의 조정에 의하여 이루어지는 이혼을 말합니다.우리나라는 이혼소송을 제기하기 전에 먼저 조정절차를 거치는, 이른바 조정전치주의를 채택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재판상이혼 소송을 제기하려면 먼저 가정법원에 이혼조정신청을 해야 하며, 조정을 신청하지 않고 바로 소송을 제기하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조정에 회부하게 됩니다.
이 조정단계에서 합의를 하면 재판절차 없이(조정)이혼이 성립되며, 조정이 성립되지 않으면 재판상 이혼으로 이행됩니다.
03
재판상 이혼(이혼소송)
재판상 이혼은 "민법"에서 정하고 있는 이혼사유가 발생하여 당사자 사이에 이혼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에 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혼의 효과를 발생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유언
이혼은 혼인관계를 종료시키는 법률행위로서 여러가지 법률효과를 발생시키면서 신분관계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일정한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01
자필증서 유언
자필증서에 의한 유언은 유언자가 그 전문과 연월일, 주소, 성명을 직접 쓰고 날인(捺印)해야 합니다.
02
녹음 유언
녹음에 의한 유언을 할 때에는 유언자가 유언의 취지, 그 성명과 연월일을 구술하고 이에 참여한 증인이 유언의 정확함과 그 성명을 구술합니다.
03
공정증서 유언
유언자가 증인 2명이 참여한 공증인의 면전에서 유언의 취지를 구수(口授)하고 공증인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와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을 또는 기명날인해야 합니다.
04
비밀증서 유언
유언자가 필자의 성명을 기입한 증서를 엄봉날인(嚴封捺印)하고 이를 2명 이상의 증인의 면전에 제출하여 자기의 유언서임을 표시한 후 그 봉서표면에 제출 연월일을 기재하고 유언자와 증인이 각자 서명 또는 기명날인해야합니다.
05
구수증서 유언
유언자는 질병 그 밖에 급박한 사유가 있을 때 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할 수 있습니다. 유언자가 2명 이상의 증인의 참여로 그 1명에게 유언의 취지를 구수하고 그 구수를 받은 사람이 이를 필기 낭독하여 유언자의 증인이 그 정확함을 승인한 후 각자 서명 도는 기명날인합니다.구수증서에 의한 유언을 한 경우에는 그 증인 또는 이해관계인이 급박한 사유가 종료한 날로부터 7일 내에 법원에 그 검인을 신청해야 합니다.
가사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