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재정적 파탄에 직면하고 있는 개인 채무자로서 장래 계속적으로 또는 반복적으로 수입을 얻을 가능성이 있다 하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는 것만 가능할 뿐 채무를 변제할 가능성이 적은 자에 대하여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 법률관계를 조정함으로써 채무자의 경제적 갱생을 도모하기 위하여 마련된 절차입니다.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면책 대상이 아닌 세금, 벌금, 불법행위에 의한 손해배상 채무 등을 제외한 모든 채무의 면제를 받을 수 있는 제도입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의 목록 및 채권액, 채무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형제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과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는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불능의 상태에 빠져 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 할 수 있습니다.
파산선고가 내려지면 채무자에 대한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은 중지 또는 금지되며 담보권의 설정 또는 담보권의 실행을 위한 경매도 중지 또는 금지 됩니다.
채권자목록에 채권자들은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여 배당하는 것만을 변제받을 수 있으며, 그 외 채무자의 재산에 대하여 변제를 요구하는 일체의 행위를 할 수 없게 됩니다.
단, 담보권이 설정되어 있는 재산의 경우에는 경매 또는 공매를 진행하여 담보권을 먼저 변제하고, 나머지가 있는 경우 그 나머지를 채권자들에게 배당하게 됩니다.
개인파산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보통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채무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면 파산선고를 받고 채무자의 재산을 배당하는 파산절차가 진행되며, 파산절차가 종결되면 파산절차를 폐지하게 되며, 바로 면책 심리에 들어가게 됩니다. "개인파산 및 면책 신청서"에는 채무자의 재산, 채권자의 목록 및 채권액, 채무자의 학력, 경력 등의 사항과 형제의 주거상황과 소송, 압류 등에 관한내용, 채무가 늘어난 경위에 관한 내용, 많은 채무를 부담하게 된 사정 및 개인파산절차 개시 신청에 이르게 된 사정과 관한 내용, 과거 면책절차 등의 이용상황 등을 사실대로 적어야 합니다.
개인파산 대상
개인파산절차를 이용할 수 있는 채무자는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가족의 생계를 유지하기 위한 비용 외에는 가용할 수 있는 소득이 있지 않은 자로서 현재 과다한 채무로 인하여 지급 불능의 상태에 빠져있거나 지급불능의 상태가 발생할 염려가 있는 개인만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절차는 신용회복위원회의 지원제도를 이용 중인 채무자, 배드뱅크 제도에 의한 지원절차를 이용 중인 채무자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개인회생절차나 회생절차가 진행중인 사람도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없습니다.
01
개인채무자, 채권자 모두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채무자만이 아니라 채권자도 채무자에 대하여 개인파산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다만,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는 경우에는, 면책 신청은 포함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채권자가 개인파산을 신청하여 파산선고가 되고 채무자의 재산을 청산하는 파산절차가 종결되면서 파산절차폐지가 되면, 채무자는 1개월 이내에 법원에 별도로 면책 신청을 해야만 면책 심리가 시작될 수 있습니다.
02
수입이 없거나 수입이 있더라도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만 있는 자
일정한 수입이 없거나 일정한 수입이 있더라도 월평균 수입이 가족의 최소 생계비인 법정 최저생계비(보건복지부 최저생계비의 150%이하)이상이 되지 않는 자가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다만,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수입이 있는 경우에도 채무가 워낙 과다하여 그 채무의 이자조차 지급할 수 없는 것이 분명할 때에는 개인파산절차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재산보다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현재 상태에서 채무자의 모든 재산을 처분했을 때의 가치, 일명 청산가치보다 채무금액이 많아야 합니다.
04
통합도산법에서 규정하는 기각사유
- 채무자가 절차의 비용을 미리 납부하지 아니한 때
- 법원에 채무자에 대한 회생절차 또는 개인회생절차가 계속되어 있고 그 절차에 의함이 채권자 일반의 이익에 부합하는 때
- 채무자가 절차비용을 납부하지 아니할 때
- 채무자에게 파산원이 존재하지 아니한 때
- 채무자가 소재불명인 때
- 신청이 성실하지 아니한 때
- 신청이 파산절차의 남용에 해당한다고 인정되는 때
05
외국인도 신청 가능합니다.
개인파산 신청자격
01
법인 채무자가 아닌, 개인 채무자여야 합니다.
- 대한민국 국민뿐만 아니라, 해외 거주자와 외국인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 법인 채무자는 개인파산절차가 아닌 법인파산제도를 진행하여야 합니다.
단, 대표이사의 법인 연대보증 및 개인채무에 대하여는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가능합니다.
02
채무자의 재산보다는 채무가 많아야 합니다.
- 채무보다 재산이 많다면, 재산 매각을 통해 모든 채무를 변제할 수 있으므로 채무초과 상태에 해당하지 않아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불가능 합니다.
03
채무자가 개인회생제도의 대상이 아니어야 합니다.
- 채무자의 향후 노동력, 재산상황, 신용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를 계속적이고 일반적으로 변제할 수 없음이 객관적으로 명백하여야 합니다.
대표적인 개인파산제도 신청 대상자
01.
객관적으로 법정 최저생계비 이하의 소득이 있는 분
법정 최저생계비 이상의 소득이 있는 분은 최저생계비를 공제한 나머지 가용소득으로 개인회생제도 신청이 가능하므로, 개인파산제도 신청이 불가능합니다.
02.
고령으로 인한 비자발적 실업으로 취업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는 분
60세 내외의 고령의 분들은 재취업을 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므로,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03.
일신상의 장애로 인하여 객관적으로 일반인과 같은 소득을 얻을 수 없는 분
장애인으로 소득이 있지만, 정상인에 비하여 신체능력상 소득수준이 낮은 분들 역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04.
일신상의 지병으로 인하여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분
4대 중증질환, 정신질환(우울증, 편집증 등), 알콜중독 등의 질환을 앓는 분들은 정상적인 소득활동을 할 수 없는 것이 객관적으로 명백하므로, 개인파산제도의 신청대상이 됩니다.
05.
월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한다 하더라도, 정상적인 방법으로는 월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
과도한 채무로 인해 월소득으로 매월 이자조차 감당할 수 없는 분들도 개인파산제도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개인파산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