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회생
법인회생이란?
재정적인 어려움으로 도산 위기에 직면해 있는 채무자(법인기업)에 대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계속할 때의 가치가 채무자의 사업을 청산 할 때의 가치보다 크다고 인정되는 때에 법원의 감독아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 이해 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조정하여 채무자의 사업을 회생시키는 제도입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1조)
즉, 법인이 과도한 채무로 인하여 지출해야하는 비용을 감당할 수 없을 경우, 이해관계인의 법률관계를 중재하여 채권자의 동의하에 일부 채무를 탕감하거나 이를 주식으로 전환하여 채무부담을 줄여 줌으로써 법인이 영업을 계속하여 그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제도입니다.
이는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것 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 4월 1일 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 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 도산법" 이라고 합니다.
이는 회생이 가능한 채무자라면 굳이 청산시키는것 보다 계속 존속하게 하면서 순차적으로 채무를 변제하게 하는 것이 채권자 등 이해관계인에게 유리할 뿐만 아니라 사회 경제적으로도 유익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법은 파산절차보다 회생절차를 우선시하고 있습니다.
법인회생 제도는 계속 기업가치가 있는 기업을 회생시켜 사회적인 비용 낭비를 막고 경제적인 활로를 찾도록 하여 기업을 효율적으로 회생시키려는데 목적이 있으며 2006년 4월 1일 부터 기존의 회생, 파산 등의 법률을 함께 묶어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로 통합 시행하여 "통합 도산법" 이라고 합니다.
법인회생의 장점
회생절차를 준비하는 기간부터 최초상환일까지 이자납부 및 부채상환이 유예됨으로 사업을 재건하기 위한 시간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
채무자 회사의 재산에 대한 가압류, 가처분 등과 같은 권리행사가 중지 또는 금지 되고 중지된 가압류, 가처분 등을 취소시킬 수 있습니다.
어음이나 수표가 부도 처리되더라도 관련법에 의하여 처벌되지 않습니다.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통상적으로 법인의 대표이사가 관리인으로 선임되어 계속적으로 경영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변제계획안이 인가되면 부채가 탕감되거나 출자전환 될 수 있습니다.
01
기업에 경제적 재기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02
기존 경영진에게 원칙적으로 경영권이 보장됩니다.
03
채권자들의 강제집행 등이 모두 중지되고 금지되므로 정상 경영이 가능 합니다.
법인 회생절차를 신청하면 통상 1주일 내 법원의 명령에 의해 회사의 재산에 대하여 현재 진행 중인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담보권실행 등을 위한 경매, 소송절차, 체납처분, 조세 채무담보를 위하여 제공된 물건의 처분 등이 모두 중지되며 이 모든 것은 나중에 인가될 회생 계획에 의해서만 변제됩니다.
04
채무가 일부 면제되고 나머지 10년간 분할 상환하면 됩니다.
회사의 향후 미래 영업이익을 산정하여 이익이 나는 범위 내에서 채무를 조정하여 10년간 변제 하도록 하고 나머지 채권액은 면제되어 회생 계획인가 후 초과 수익을 얻는다면 정해진 채무를 현재 가치로 할인하여 조기에 변제하고 회생절차를 마칠 수 있습니다.
05
부정수표단속법에 의해 형사처벌이 면제됩니다.
법인회생 신청자격
법인회생절차개시 신청을 할 수 있는 자는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의 채무자 또는 채무자에게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의 채무자, 일정지분이상의 채권자 주주 지분권자 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제34조)
01
사업성은 있으나 과도한 금융비용 부담으로 이자 등의 상환이 어렵거나, 일시적인 자금 부족으로 부도위기에 처한 기업이나 부도가 난 기업
02
거래처의 회생이나 부도로 매출채권의 회수가 어려운 기업
03
회사의 자산보다 부채가 많은 상태에서 유동성 위기가 초래된 기업
04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으로 재정적 어려움에 처한 기업
05
신규 투자를 하였으나 투자 실패로 유동성위기에 처한 기업
06
강제집행으로 공장 등 주요자산이 매각 위기에 처한 기업
07
지속적인 매출감소, 매출채권 미회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부족한 기업
08
국세, 지방세 등 세금의 체납으로 유동성 위기에 처한 기업
09
기타 유동성 부족으로 어려움에 처한 기업 등
채무자
지속적인 소득이 있으나 과도한 채무로 인해 도산이 우려되는 법인(기업)으로 아래와 같은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1) 사업의 계속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지 아니하고는 변제기에 있는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경우
2) 파산의 원인인 사실이 생길 염려가 있는 경우
※ 예시
①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한 경우
②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매출 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④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
① 사업 확장 및 새로운 사업진출을 도모 하였으나 투자실패로 재정적 어려움에 직면 한 경우
② 사업장이 강제집행, 가압류, 가처분 또는 담보권 실행을 위한 경매 절차 등 소송절차로 인하여 정상적인 사업운영에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
③ 매출 감소 영향, 매출채권 장기미수 등으로 운전자금이 악화된 경우
④ 지속적 매출이 있어 계속 기업가치가 있으나 설비투자, 기타 외부적인 요인 등 재정적 어려움으로 도산이 우려되는 경우 등
01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 인 때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자본의 1/10 이상에 해당하는 주식 또는 출자지분을 가진 주주·지분권자
02
채무자가 주식회사 또는 유한회사가 아닌 때
- 5천만원 이상의 금액에 해당하는 채권을 가진 채권자
- 합명회사·합자회사 그 밖의 법인 또는 이에 준하는 자에 대하여 출자총액의 1/10 이상의 출자지분을 가진 지분권자
법인회생 진행절차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