빠른상담신청
  • 문의항목
  • 성함
  • 이메일
  • 연락처
  • 제목
민사·형사·가사
현 상황에 가장 적합한 채무 해결책, 법무법인 조일이 함께합니다.
형사
형사란?
형사사건이라 함은 형법의 적용을 받게 될 사건들로,
폭행죄, 절도죄, 사기죄, 살인죄 등 각종 범죄에 관한 사건
즉 국가가 미리 정해놓은 죄에 대한 항복과 처벌규정에 해당하는 사건을 말합니다. 이것을 형법, 형사법이라 하고, 이에 해당하는 자를 수사기관이 수사하는 과정, 검사의 각종 처분과 기소 그리고 기소 후 법원의 재판 과정등에 대하여 그 절차를 규정하여 놓은 것이 형사 소송법입니다.

형사재판은 검사에 의하여 법원에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법원의 재판에 의하여 유·무죄를 가리고, 유죄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따른 형벌을 과하는 형사소송사건에 대한 재판을 말합니다. 형사사건은 크게 자기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반대로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거나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 등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형사사건의 분류
01
형사사건은 크게 자신이 다른 사람을 고소, 고발하는 경우와 자신이 다른 사람으로부터 고소 고발을 당하는 경우, 수사기관의 인지에 의하여 사건화가 된 경우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02
고소는 수사기관에 대해 고소권을 가진 자(범죄의 피해를 입은 피해자 또는 그 피해자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검찰, 경찰, 근로감독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03
고발은 고소권자와 범인이 아닌 제3자가 수사기관에게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행정기관이 업무 중 범죄혐의를 발견한 경우에도 수사기관에 고발을 합니다.
04
인지는 수사기관이 여러 수사의 단서에 의하여 적극적·능동적으로 범죄혐의를 인정하고 수사에 착수하는 처분을 말합니다.
수사기관은 현행범체포, 신고, 진정 등에 의하여 범죄혐의를 발견하고 인지하게 됩니다.
형사 진행절차
  • 주소 : (우)42020 대구광역시 수성구 동대구로 390 범어타워 11층 1102호
  • 대표전화 : 053-744-8283, 053-744-8284, 053-744-8382
  • 대표 : 이상훈
  • 사업자등록번호 : 351-86-0300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