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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사·형사·가사
양육비 회수
  • 등록일2025.10.21
  • 조회수61

H씨는 전 남편이 이혼 후 1년 이상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자 고통을 호소하며 상담을 요청했습니다. 전 배우자는 일시적 실업 상태임을 주장하며 연락도 회피했습니다.

조일은 전 남편의 근무처와 재산 현황을 신속히 파악해 법원에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을 신청했고, 이후 급여에서 매월 자동 공제되는 방식으로 9개월분 양육비를 회수했습니다.

자녀를 위한 정당한 권리를 실현하는 데 강한 조일은, 상대방의 회피에도 흔들림 없이 조치를 취해드렸습니다.


부부 공동 원칙
 자녀의 양육에 소요되는 비용은 부부가 공동으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므로 이혼한 경우 양육자가 부모의 일방일 때에는 양육자가 아닌 다른 일방에게 상대방의 부담 몫만큼의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고(대법원 1992. 1. 21. 선고 91므689 판결), 양육자가 제3자일 때에는 부모 쌍방에 대해 양육비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양육비를 부담해야 하는 기간은 자녀가 성년(만 19세)이 되기 전까지이며, 구체적인 양육비는 부모의 재산상황이나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해서 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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