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권추심
채권추심이란?
금융거래나 상거래 과정에서 발생한 금전채권에 대하여 정당한 사유없이 채무내용대로 돈을 지불하지 않는 경우 이를 이행할 것을 촉구하는 것입니다.
개인이 진행하기에는 어려움이 많으므로 관련 법규에 의해 허가 받은 추심기관이 채권자의 위임을 받아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 변제촉구, 변제금 수령, 채무자 소재파악 등 채권자를 대신하여 채권을 행사하는 업무입니다.
추심대상 채권
민사채권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받은 떼인돈 등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민사채권은 개인과 개인 간의 금전 거래로 발생하는 채권입니다. 지인에게 빌려주고 못 받은 대여금, 임금 및 퇴직금, 부동산 매매 대금, 보증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소멸시효는 10년입니다.
상사 채권
공사대금, 운송료, 상거래 미수금 등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하며 물품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료 및 위탁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상법에 따른 상행위로 인해 발생한 금전채권을 뜻하며 물품 미수금이나 공사대금, 용역대금, 운송료 및 위탁대금, 임대보증금, 손해배상, 기타 상거래로 발생한 미수금 등이 이에 해당하며 발생원인에 따라 1~3년의 단기 소멸 시효가 적용됩니다.
[ 주요쟁점 ]
01
투자금 회수
투자금 회수는 금전 투자를 한 후 수익금이나 원금반환과 관련하여 분쟁이 생기는 경우가 많으며 사안에 따라 익명조합, 동업탈퇴, 대여금, 투자금, 약정금, 손해배상 등을 법리적으로 잘 판단해 접근할 필요가 있습니다. 또한 사기죄나 유사수신행위와 같이 형사적인 문제가 흔히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형사고소를 적절히 활용해 상대방을 압박하는 것 또한 중요한 전략이 될 수 있습니다.
02
소멸시효
상거래 채권에서는 소멸시효가 중요합니다. 민사채권의 소멸시효는 10년이고, 상사채권의 소멸시효는 5년이지만 이보다 짧은 채권도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1년 이내의 기간으로 정한 금전 기타 물건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채권, 생산자 또는 상인이 판매한 생산물이나 상품의 대가, 공사의 도급 설계 또는 감독에 종사하는 자의 공사에 관한 채권 등은 소멸시효가 3년 밖에 되지 않습니다.즉, 물품대금이나 공사대금, 의료대금, 통신대금, 공공요금 등은 소멸시효가 3년으로 짧기 때문에 채권추심을 서두를 필요가 있습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이유는 채권자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 채무자가 보유한 재산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소를 제기 하기 전에 재산을 양도하거나 매매를 통해 채무자 재산이 늘어났다면 상관없지만, 채무자의 자산이 줄었다면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에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 해도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돈이 없기에 민사소송를 진행하기 조차 어려울 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에 들어 가더라도 회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강제집행을 들어가기 전, 그리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추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려 해도 재산이 없다면 받아낼 돈이 없기에 민사소송를 진행하기 조차 어려울 수 있고, 법적인 절차를 통해 집행권원을 얻은 후 강제집행에 들어 가더라도 회수금이 많지 않기 때문에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여 향후 발생할 수 있는 손해를 줄이고 시간과 비용을 절약하기 위해서 입니다. 따라서, 채권자라면 강제집행을 들어가기 전, 그리고 집행권원을 얻은 후,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하는 것이 추심하기에 많은 도움이 됩니다.
재산명시 제도
재산명시 제도의 정확한 이름은 '채무자 재산명시 제도' 로써, 민사집행법 제61조에 따라 채무자가 재산을 올바르게 공개하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채권자가 재산명시를 신청하게 되면 채무자는 법원에 출석하여 재산목록을 제출하고 재산 변동 상황과 판사의 심문에 정직하게 답변해야만 합니다. 만약 허위로 답변하거나 출석하지 않을 때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즉, 채무자는 재산명시 제도를 피해갈 수는 없습니다.
단,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의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재산을 허위사실로 제출하거나 말하는 경우엔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 명시를 신청하기 전, 재산을 양도했거나 재산을 팔아 버리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의 경우 채권추심의 목적보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단,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의무적으로 자신의 재산을 자의로 공개하지 않아도 되나 재산을 허위사실로 제출하거나 말하는 경우엔 처벌대상이 됩니다. 하지만 재산 명시를 신청하기 전, 재산을 양도했거나 재산을 팔아 버리는 경우는 이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재산명시의 경우 채권추심의 목적보다는 압박수단으로 활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명시 신청
민사집행법 제61조 1항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금전의 지급을 목적으로 하는 집행권원에 기초하여 강제집행을 개시할 수 있는 채권자는 채무자의 보통재판적이 있는 곳의 법원에 채무자의 재산명시를 요구하는 신청을 할 수 있다. 다만, 민사소송법 제213조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은 판결 또는 같은 조의 준용에 따른 가집행의 선고가 붙어 집행력을 가지는 집행권원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재산조회
재산명시는 채무자가 재산을 솔직하게 자의로 공개하는 것이었다면 재산조회는 채무자가 어쩔 수 없이 재산을 조회 당하는 것입니다. 재산명시 보다 확실히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할 수 있어 재산명시를 신청한 경우라면 재산조회까지 신청하는 것이 좋습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예금은 물론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마다 조회시 비용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 보험까지 모두 조사하려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조사와 함께 주거래 은행, 증권, 보험을 파악해 타겟형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조회는 채무자의 예금은 물론 부동산, 신탁, 증권, 보험 등 대부분의 재산을 조사할 수 있습니다. 다만, 각 기관마다 조회시 비용적인 부담을 감수해야 한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면 채무자가 사용하는 은행 뿐만 아니라 부동산, 증권, 보험까지 모두 조사하려면 이에 상당하는 비용이 발생합니다. 그러므로 채무자 조사와 함께 주거래 은행, 증권, 보험을 파악해 타겟형으로 재산 조회를 하는 것이 중요한 부분입니다.
재산 조회
민사집행법 제74조 1항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재산명시절차의 관할 법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명시를 신청한 채권자의 신청에 따라 개인의 재산 및 신용에 관한 전산망을 관리하는 공공기관·금융기관·단체 등에 채무자명의의 재산에 관하여 조회할 수 있다.
채권회수
빌린 돈을 갚지 않으려고 했던 채무자가 추심과정에서 마음을 바꾸어 돈을 변제하거나 혹은 이와 정반대의 경우 등 각각의 채무자 성격이나 성향에 따라 그 결과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채권회수 가능성에 대해 쉽게 예측하여 단정하기는 어렵습니다.
진행 방법에도 어떤 채무자의 경우에는 방문 독촉과 면담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법적 조치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 추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진행 방법에도 어떤 채무자의 경우에는 방문 독촉과 면담으로 회수가 가능한 경우가 있는가 하면, 각종 법적 조치와 형사고소까지 진행해야 비로소 회수되는 경우가 있기에 그 추심의 방법에 대해서는 사례별로 각기 다르게 적용됩니다. 그러므로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는 채권 회수의 전략이 중요합니다.
채권회수의 핵심
01
취약점 분석, 회수전략
채권추심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에 대한 재산조사를 시작으로 실 거주지 확보 등을 진행합니다. 채무자의 재산이나 소송여부, 채권액 등 사안에 따라 방법이 달라질 수 있습니다. 특히, 재산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 채무자라 하더라도 각각의 사안에 따른 취약한 약점이 있으며, 법무법인 시현은 채무자가 손을 쓸 수 없는 채권회수 전략을 검토합니다.
02
채무자 압박, 법적조치
법무법인 시현을 통해 채무자가 자신에게 굉장히 머리 아픈 일이 벌어진 것을 인식하도록 하며, 그것에 불편한 느낌을 받도록 압박하여 이러한 압박에서 하루 빨리 벗어나고 싶어지게끔 채권회수 전략에 따른 상황을 만듭니다. 즉, 법무법인 시현의 법적인 채권회수 전략으로 채무자를 심리적으로 압박하여 채무변제를 이끌도록 합니다.
상사채권추심의
강제집행
강제집행
거래처 미수금, 투자금, 용역비 등 돈을 받지 못할 경우에는 소송을 생각하게 되고, 강제집행을 통해 채권추심을 진행합니다. 상사 채권의 경우 채권채무관계가 복잡하고 진행 기간도 상당히 걸리기 때문에 원활한 추심 진행을 위해 법무법인 시현과 같은 추심 기관이나 전담 업체의 조력을 받는 것이 유리합니다.
강제집행 절차
01
소 제기, 집행권원
- 채무자에게 돈을 받아내기 위해 강제집행을 통해 채무자의 재산을 회수해야 하지만 채권자라 해서 바로 강제집행을 실행할 수 는 없습니다. 채무자에게도 권리가 있고 채권자의 무리한 채권추심을 고려하여 법원에서 강제력을 부여 받아야만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이러한 강제력을 집행권원이라 하며 집행권원은 강제력이 실현될 수 있도록 집행력이 부여되는 공정증서를 말합니다. 이는 소송에서 승소한 확정판결이나 인낙조서, 조정조서, 화해조서, 지급명령, 이행권고결정, 공정증서 등을 말합니다.
02
집행문 부여
-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강제집행력을 문서로 기록합니다. 집행문을 부여하는 것은 채무자가 부인하지 못하도록 공증인, 법원 직원이 기명날인 하는 것이며, 집행문은 채무명의에 강제집행을 실시한다는 취지의 내용을 부여하기 위해서입니다.
03
채무자 재산조사
- 집행권원을 얻었다면 강제집행에 들어갈 수 있지만 채무자의 재산이 부동산, 통장 등 어디에 있을지 모르기 때문에 원활한 강제집행을 위해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필수입니다. 채무자의 재산조사는 법원을 통해 진행하는 방법도 있으나, 판결문이 있어야 하고 재산명시 과정을 거쳐야 함으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될 수 있기 때문에 법무법인 시현을 이용하면 이보다 기간을 줄일 수 있습니다.
04
압류
- 채무자의 재산을 조사했다면 이제 본격적으로 유체동산, 부동산, 통장, 자동차 압류 등 강제집행에 들어가게 됩니다. 금전채권 압류의 경우 법원에서 압류명령을 받아 지급금지 명령을 받게 되는데, 이때부터 제3채무자에게도 돈을 받아낼 수 있습니다.
- 현금, 예금 등은 바로 회수할 수 있지만 부동산, 유체동산의 경우는 가치를 돈으로 환산해야 하기에 경매를 진행합니다. 부동산이나 유체동산은 시세에 맞게 경매에 내놓고 판 이후 경매낙찰이 되면 현금으로 환산해서 채권자가 이를 회수할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의 활용
집행권원(판결문)은 추심에서 꼭 필요한 존재인데 그 이유는 집행권원이 있어야만 채무자의 재산을 직접적으로 회수할 수 있는 '강제집행'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이란 국가, 법의 강제력을 통해 강제집행의 권한을 부여 받은 문서를 말하며 국가에서 돈을 빌려줬다는 사실을 인정해주고, 강제적으로 돈을 회수할 수 있도록 권리를 제공해주는 것입니다. 만약 국가와 법이 정하지 않는다면 누구나 강제적으로 재산을 회수할 수 있게 되며 이는 당연히 사회성에 위반되는 행동이며 사회질서가 혼란해 지므로 미수금 받기가 어렵더라도 반드시 적법한 절차를 거쳐 회수해야 합니다.
[ 집행권원과 강제집행 사례]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로부터 4천만원을 받지 못하여 예민한 상태였고 B씨를 만나면 더욱 화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B씨가 돈을 갚지도 않으면서 기일을 미루며 채권자를 약 올리듯 얘기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화가 난 채권자 A씨는 채무자 B씨의 집에 몰래 찾아가 집에 있는 노트북과 자동차키를 꺼내 B씨의 차를 가져왔고 이 물건들을 팔아버릴 계획을 세웁니다. 그러나, 집행권원 없이 압류를 하면 강제력을 인정받지 못하고, 불법 행위가 되며 절도죄에 해당할 수 도 있어 처벌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빌려준 돈을 회수하기는 훨씬 어려워지고 채무자와 협상이 더 힘들어지기 때문에 반드시 집행권원을 얻어 강제집행을 해야 합니다.
집행권원을 받는 방법
집행권원을 받을 수 있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민사집행법에서도 규정하고 있습니다.
01
확정된 종국판결
소송에서 승소 또는 패소에 따라 판결을 받고 이에 대한 판결문을 받게 되는데 1심, 2심, 3심 판결이 종료된다면 종국판결을 받게 됩니다. 종국판결이 집행권원의 효력을 얻으려면 이행판결이라는 조건을 만족시켜야 합니다. 즉, 소송에서 승소하여 확정된 종국판결을 받으면 집행권원으로 활용이 가능합니다.
※ 이행판결 : 피고가 원고에게 어떤 사안을 이행하라고 하는 것을 뜻합니다.
02
가집행선고부판결
가집행선고부판결은 확정판결 이전에 집행력을 부여하여 특수한 효력을 인정하는 집행권원입니다. 보통 승소를 하더라도 확정판결의 집행력을 부여받기 위해서는 시간이 걸리지만, 그 전에 집행력에 대한 효력을 부여받는 것이 바로 가집행선고부판결입니다. 또한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으로 확정지급 된 지급명령, 집행증서, 가압류명령, 청구의 인낙조서 등이 있으며 그 외의 기타 집행권원인 확정된 이행권고결정, 조정조서, 중재판정의 집행판결도 집행권원에 속합니다. 판결 이외의 집행권원은 빠르게 얻을 수 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집행권원 받은 후
강제집행
강제집행
독촉이나 가압류 등 각종 방법으로도 통하지 않는 채무자가 있다면 강제집행으로 채권을 회수해야 하지만 강제집행은 채권추심에서 가장 마지막 단계입니다. 실제로 재산을 처분해서 금전으로 환가시켜 배당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절차이기 때문입니다.
집행권원에 강제집행력이 기재되었다면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으로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화 이후에는 배당을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집행권원에 강제집행력이 기재되었다면 법원직원이나 공증인이 기명날인하여 집행문을 부여 받게 되는데 집행문이 부여되면 집행권원으로 드디어 법원에서 강제집행이 가능합니다. 부동산 경매나 유체동산강제집행을 통해 재산을 현금화 할 수 있고 현금화 이후에는 배당을 통해 미수금을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강제집행을
여러차례 하는 방법
여러차례 하는 방법
만약 채무자의 재산이 지속적으로 발견된다면 강제집행을 여러 번 신청이 가능합니다. 법조치를 진행하면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발부 받은 후 판결문(집행권원)을 수통 부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 판결문으로 다시 강제집행 등의 법조치를 여러 번 진행할 수 있게 됩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적인 조치에 의해 집행권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을 재차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재차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 동시에 여러 곳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선고 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제출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악성 채권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시현을 통해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에 대한 방문상담을 권장합니다.
사용증명원이란 채권자가 법원에 신청한 법적인 조치에 의해 집행권원이 정당하게 사용되었음을 증명하는 문서입니다. 이를 이용하면 집행권원을 재차 부여 받을 수 있게 되며 수통부여는 채무자의 재산에 재차 강제집행을 해야 되는 경우 내지 동시에 여러 곳에 압류를 해야 되는 경우 판결선고 한 법원에 사용증명원을 제출해 부여 받을 수 있습니다.
미수금을 돌려받을 때 가장 최후의 방법으로 쓰는 것이 강제집행입니다. 아직 강제집행을 하지 않았다면 채권추심을 하지 않은 것과 같다고 얘기할 수 있을 정도로 중요한 요소입니다. 따라서, 악성 채권 등 미수금 회수를 위해 법무법인 시현을 통해 집행권원과 강제집행에 대한 방문상담을 권장합니다.
채권추심 진행절차
상사채권은 먼저 재산조사와 보전처분을 통해 1차 법조치 한 이후 내용증명을 발송합니다. 내용증명은 어떠한 내용의 의사를 상대방에게 통지했다는 사실을 확실히 남기는 절차이며 이 절차에서 채무자가 변제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추심이 되지 않았을 시에는 가압류를 통해 재산을 처분하지 못하게 막은 후 소송을 통해 집행권원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후 추심활동은 합법적인 선에서 시행하게 되며 이때 채무자와 협의가 되지 않는다면 압류 및 경매 조치를 통해 변제금을 수령하게 됩니다.
